국민건강보험 보험료 환급 조회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통해 우리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병원을 방문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액이 과납금 됐거나 잘못 납부된 경우 다시 돌려받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멸시효 관련 법에 따라 건강보험 환급금은 3년 이내에 스스로 신청해 찾아가야 합니다. 보험료 환급 전 알아야 할 사항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 혹은 착오로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면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초과, 착오 금액을 공제해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요양기관이 속임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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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6.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