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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에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인 청년복지포인트 1기
참여자모집이 종료되었어요.
하지만 아쉬워하지 마세요!!
8월에 2기 모집, 11월에 3기 모집이
기다리고 있으니 도전할 수 있어요:)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제도내용]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혹은
비영리 법인 등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청년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혜택사항]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가능한 복지포인트 연 120만원 지급
(*4회 분할 지급
/ 청년몰에서는 교육훈련, 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기간 및 참여방법]
★신청기간
- 1기: 20.05.01(금) 09:00 ~ 05.15(금) 18:00
- 2기: 20.08.01(토) 09:00 ~ 08.17(월) 18:00
- 3기: 20.11.01(일) 09:00 ~ 11.16(월) 18:00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youth.jobaba.net
- 참여문의: 1577-0014 (평일 09:00~18:00)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모집대상]
경기도내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34세 청년
(*현재 도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근무하는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의
노동자여야 지원대상에 포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근로자 제외
★추가사항
현재 근무중인 사업장에서 3개월(90일)이상 재직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나 근로시작일은
2020년 2월 2일 이전.
또한, 4대 보험 미가입자인 사람은
2020년 2월~3월 평균급여가 260만원이하
4대 보험 가입자는
2002년 2월, 3월 보험료가 평균 86,710원이하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불가 자격조건]
★신청불가 조항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을 포함해
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신청불가 자격조건
청년복지포인트 혹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육아휴직을 포함한 휴직자,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시 제출서류]
기본제출서류는 7종으로,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구비서류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표초본(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구비서류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표초본(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2개월 이상 급여 입금내역확인)
/ 고용임금확인서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발표
경기청년복지포인트
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
(출처: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