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처음이시라면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해서 빠르고 쉽게 연말정산간소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방법을 알아볼까요?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3.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한다.
4.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혹은 간편인증로그인으로 프로그램에 접속한다.
5. 2XXX년(해당년도) 1월~ 12월 체크
빨간박스 돋보기 모두 클릭
6. 돋보기 클릭 후 한번에 내려받기 클릭
7. 체크 모두 확인하고 내려받기 클릭
8. PDF파일 회사에 제출
회사에서 원하는 양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 공제서류는 누락이 있어선 안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원, 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다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경우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